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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/검역 폐기/검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통관시 발생하는 폐기/카튼분할/검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옐로우리버에서는 국내 수입통관 중 통관 불가능건 및 검역건들이 발생하게 되면,
옐로우리버담당 통관사 및 관세사에서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.

폐기처분

폐기처분이란?
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,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.
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이며,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

폐기처분 수수료 11,000원

카톤분할

카톤분할이란?
배송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,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,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가능품과 불가품을 분할하여,
통관가능 상품만을 통관진행하는 절차입니다. 관련건 발생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

카톤분할 수수료 11,000원
※ 카톤분할시에는 카톤분할 수수료 5,500원과 통관 불가한 상품의 폐기처분 수수료 11,000원이함께 발생합니다.

검역

검역이란?
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, 식물 및 동식물 가공품, 식품드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,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.

검역 수수료
동물검역: 5,500원 / 식물검역: 기본 11,000원(성분에 따라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) / 밀짚모자는 원자재가 식물로 검역대상입니다. (5,500원)